고향사랑 기부제로 세금 환급 및 답례품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홍리키입니다.
벌써 24년 6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연말정산으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하나씩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 중 오늘은 대표적인 세액 공제 대상인 고향사랑 기부제로 세금 환급도 받고 답례품도 받는 방법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1. 고향사랑 기부제란?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를 하고 기부한 금액을 환급받고 추가로 답례품까지 받는 제도입니다.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이에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됨과동시에 기부자는 고향을 돕는 자부심과 세액공제, 답례품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향사랑 기부제 혜택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 금액의 30% 해당하는 답례품 2가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1) 세액공제
- 10만원 이하분: 전액 세액공제(연간 한도 10만원 내)
- 10만원 초과분: 16.5% 세액공제
*10만원을 기여 하시는 경우 세액공제 10만원을 전액 받기 때문에 연말 정산시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2) 답례품
- 해당 지자체의 특산품 선택
- 기여한 금액의 30% 포인트를 사용
- 일부 지역의 경우 지역 상품권도 가능
3. 고향사랑 기부제 주의사항
1) 전액 세액공제 한도 안내
1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100% 세액공제가 되지만,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하시는 것도 좋지만, 500만원을 기부한다면
10만원 + 80.85만원(490만원의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오니 주의 하셔아합니다!
- 10만원 이하분: 전액 세액공제(연간 한도 10만원 내)
- 10만원 초과분: 16.5% 세액공제
위 내용 유의하시고 기부 진행해주세요.
더불어, 고향사랑 기부제는 따로 홈택스에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동 반영된답니다.
2) 답례품 구매시 주의사항
ㅇㅇ도 기부시, ㅇㅇ도 답례품 구매만 가능하며 ㅁㅁ도 답례품 구매는 불가합니다.
3) 기부 포인트 주의사항
- 기부완료 시 해당 지자체에서 설정한 비율에 따라 해당 지자체 기부 포인트 생성(최대 30%)됩니다
- 본인의 기부 포인트는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합니다.
4. 고향사랑 기부제 이용방법
고향사랑 기부제는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온라인 기부는 아래 방법을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아래 고향사랑e음사이트에서 회원가입 > 기부지자체 / 사업선택 > 기부하기 > 답례품선택 및 배송조회
지금까지 2024년 지역사랑 기부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부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이에 따른 답럐품과 세액공제까지 주는 사업이라니,
모두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직 세액공제 받으려면 시간이 조금 남았지만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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