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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과 방법

홍리키 202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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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리키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소득기준세대원 특성기준모두 충족하는 세대

1)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2)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제외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3.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에너지-바우처-지원-금액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4. 신청 및 사용기간

1) 신청기간
2024.05.29 ~ 2024.12.31
2) 사용기간
2024.07.01 ~ 2025.05.25

5.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6. 문의채널

대상자분들께서는 참고하시어 에너지바우치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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