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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병의원 진료 시 신분증 의무화 시행(24.05.20~)

홍리키 2024. 5. 2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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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리키입니다.

병원에서의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전까지는 신분증 없이 병원에 가셔도 진료를 받으실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신분증 없이 병원에 가실 경우 의료비 폭탄을 맞으실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시려면 아래 신분증 또는 전자서명인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본인 확인 가능 수단

본인 확인이 가능한 수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분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2. 전자서명인증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원패스
3. 본인확인서비스: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은행사
4. 전자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확인서비스

단, 사진 캡쳐 등 신분증 사본은 불가합니다.

본인 확인 예외 사유

미성년자 또는 6개월 이내 재진,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응급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예외로 인정을 해줍니다.

참고사항

만약 신분증과 모바일이 없어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여 진료를 먼저 받은 뒤 14일이내 해당 기관에 신분증과 영수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차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모두 병원 이용 시 신분증을 미리미리 소지하시어 편하게 진료보시길 바라겠습니다!